법률 2부

어제 규범에 대한 글을 썼다. 규범은 도덕이나 풍습에서 왔으나 법률은 아니다.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"준수"를 이해해야 한다. 준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규칙나 기준을 지키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. 사람들이 10% 지키면 "낮은 준수 비율"이 되고 90% 지키면 "높은 준수 비율" 된다. 그래서 많은 것이 준수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. 예를들어, 심한 벌칙이 있으면 준수 비율이 더 높아진다.

준수의 비율이 중요하긴 하지만 법률의 의미로는 중요하지 않다. 사람들이 상해하는데도 "상해하면 안 된다"가 아직 법률이다.

법률 필요한 것 2가지 뿐이다. 처음은 "효과"가 필요하다. 나쁜 것하면 나쁜 것 나온다. 다음은 "기준"이 필요다. "상해 하면 감옥간다". "컨닝하면 내쫓긴다." 또는, "수업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초코릿을 받는다." "수업시간 동안 산만하면 혼난다."

물론, 학교가 국내, 국외 법률이랑 관련이 적지만, 이제부터 법률에 "효과와 기준"이사용 될 것이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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